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1. 25.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E 소유인 서울 강서구 D 지상 건물 중 1층 약 936.26㎡(공유면적 포함)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4억 원, 월 전대료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2. 1. 25.부터 2014. 1. 24.까지로 각 정하여 전차하되, 월 전대료는 매월 30일까지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10. 4. 소외 회사와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6258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채권 중 2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93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은 2013. 10.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2. 5.경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 전대료를 소외 회사의 직원인 F 명의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 왔는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로도 계속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하면서 F가 2014. 8. 31.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할 때까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월 전대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인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