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8: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본 산삼거리 방면에서 설 창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전면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후면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여, 36세) 운전의 H 엑센트 승용차의 후면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