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029』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5.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남원세무서에 C에 대한 201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3,222,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E 주식회사에 63,654,30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019고단2912』
1. E 주식회사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2. 1.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E이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12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2,364,6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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