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52119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