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2128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