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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8 2019가단180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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