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8 2019가단1803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2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