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759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