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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759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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