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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4.16 2013가단6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00,75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매월 회원들에게 한국전력으로부터 공급받은 공용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위 상가 2층에서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4. 8. 25. 오후경 위 이용원 내에 템피아 부산경남총판 불상의 설치업자에게 템피아 냉ㆍ난방기기를 설치하게 하면서 상가 건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전기 배전판안의 전기차단기에 임의로 4개의 전기선을 연결하게 하고, 그 4개의 전기선을 전기계량기로 연결하지 않고 천장을 통하여 자신의 이용원으로 연결한 후 위 이용원 내에서 냉ㆍ난방기기와 전열기구 등 저기제품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이 전기차단기에 임의로 연결한 4개의 전기선이 전기계량기에 연결되지 않아 전기계량기에 측정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2006. 1.경부터 2012. 12.까지 한국전력으로부터 원고에게 공급된 전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수정) 기재와 같이 전기요금 합계 16,900,758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절도 범죄사실로 2014. 2. 4. 이 법원 2013고정424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한국전력으로부터 원고에게 공급된 전기 중 전기요금 합계 16,900,758원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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