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호증, 을 제1, 3, 7, 8,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A’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 매월 회원들에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공용전기요금을 포함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는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A’ 상가 건물 2층에서 ‘D 이용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전기요금 납부과정 한국전력공사는 ‘A’ 상가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그 요금을 청구한다.
한편, 위 상가 건물에는 호수별로 전기차단기 및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바, 원고 측은 위 계량기를 통해 산정된 상가 호수별 전기요금 및 분담해야 할 공용전기요금을 해당 상가 호수 측에 부과하고 이를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청구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된다.
3 전기 무단사용 피고는 2004. 8. 25. 오후경 템피아 부산경남총판 소속 불상의 설치업자로 하여금 ‘D 이용원’ 내에 템피아 냉난방기기를 설치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설치 중 상가 건물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층 전기 배전판 안의 전기차단기에 4개의 전기선이 연결되었고, 그 4개의 전기선은 전기계량기로 연결하지 않고 천장을 통하여 위 이용원으로 연결되었다.
이후 2012. 12.경까지 피고는 위 이용원 내에서 냉난방기기와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치료매트, 컴퓨터 등의 전기제품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이 전기차단기에 연결한 4개의 전기선이 전기계량기에 연결되지 않아 전기계량기에 측정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