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상가운영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소송 수행 등 상가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와 같은 회장의 지위에 기하여 2015. 11. 24. 위 상가운영 회 전 운영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위 상가 지하 목욕탕을 운영한 D( 실제 운영자 E의 처 )를 상대로 연체된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해 제기하여 진행 중이 던 상가 관리비 청구소송(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가단 11733호) 을 승계하였다.
한편, 상가 관리 규약에 의하면 입 점자 등의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의결을 거치는 등으로 관리 규약을 준수하며 운영회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장은 상가 대표로서 관리소의 업무 총괄 및 운영 회, 번영 회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가운영 회가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상가를 대표하고 소송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운영회의 이익이 되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목욕탕 업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 9. 8. 위 상가운영 회 총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취 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D에 대한 관리비 청구채권의 소멸 시효가 도과 되도록 하여 그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체납 관리비 15,761,563원에 해당하는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상가운영 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