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가합20072 (2013.12.18)
제목
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라고 볼 수는 없음
요지
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박AA가 피고에게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나1029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오OO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가합20072 판결
변론종결
2014. 8. 20.
판결선고
2014.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와 박AA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 OOO만 원의, 2009. 7. 30. 체결된 OOO만 원의, 2009. 10. 12. 체결된 O억 OOO만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억 OOO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1행까지를 아래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우선, 박AA이 피고에게 교부한 돈 중 BB농산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OOO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박AA이 2008. 7. 16. BB농산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자신의 소유인 OO동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억 OOO만 원의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한 사실, 2009. 8. 22. 이CC과 사이에 OO동 아파트를 O억 OOO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12. 이CC으로부터 OO동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으로 O억 OO만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남편인 피고에게 그 중 O억 OOO만 원을 교부한 사실, 같은 날, 피고는 BB농산 명의의 계좌로 위 O억 OOO만 원을 입금하였고, BB농산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OOO원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지급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한 갑 제3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AA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OO동 아파트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잔금 지급일인 2009. 10. 13.까지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박AA의 피고에 대한 돈의 교부경위나 목적, 그와 같이 교부된 돈을 BB농산에 송금한 주체・시기・금액 및 그 사용용도, 박AA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 위 OOO원의 사용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박AA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는 지위에 있어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거나, OO동 아파트의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BB농산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남편인 피고를 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는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박AA과 피고의 사이에 위 OOO원을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박AA이 피고에게 교부한 돈 중 BB농산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위 OOO원이 박AA에 의해 피고에게 증여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