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9. 22. 선고 2015가단37126 판결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국승]
제목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징 제35조

사건

대구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37126 (2016.09.12)

판결선고

1. 기초 사실

가. 박AA은 2012. 12. 12. 주식회사 AA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 1 내지3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99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2. 12. 18. 박BB와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같은 달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

나. 박AA은 처인 피고 황AA에게 2012. 12. 23. 24,000,000원, 같은 달 25. 30,000,000원을 송금하고, 아들인 피고 박CC에게 2012. 12. 24.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지급행위'라 한다).

다. 원고 산하의 북대구세무서장은 박AA에게 2013. 6. 21.경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3. 8. 1. 이 사건 양도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210,069,055원을 2013. 8. 31.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박AA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8. 28.까지 박AA이 체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271,829,160원이다.

라. 박AA은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하기 전인 2012. 12. 23.경 AA은행계좌 예금잔액 330,693,862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마. 피고들은 2014. 5. 20.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피고 허AA 지분 1300/2686, 피고 박CC 지분 1386/2686)를 마쳤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높은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말일(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이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2012. 12. 31. 성립하여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지급행위 이후에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지급행위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한 매도와 대금수령이 이루어져 그 성립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박AA이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물론 확정신고와 확정신고 자진납부절차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와 가산세에 관한 결정과 고지가 이루어질 높은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2. 12. 31.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각 지급행위의 법적 성격

1) 피고 허AA에 대한 지급행위

원고는 피고 허AA에 대한 지급행위가 증여행위라고 주장하고, 피고 허AA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허AA은 1972. 3. 8. 박AA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4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1. 24.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허AA은 박AA과 협의이혼함으로써 혼인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제7호증, 제10호증의 2, 제11호증,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AA은 혼인기간 중인 2004.부터 2008.경 사이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박AA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서 AA기계를 운영하면서 가계를 꾸려온 사실, 피고 허AA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명의의 AA아파트 101동 802호를 박AA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담보조로 제공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부동산은 박AA과 피고 허AA이 혼인생활 중에 쌍방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또는 박AA 명의로 취득하였으나 피고 허AA이 그 유지와 가치증식에 협력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지급금이 위 부동산 처분대금의 일부인 점, 이 사건 지급행위는 2012. 12. 23. 및 같은 달 25.경 이루어졌는데 박AA과 피고 허AA은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보면, 박AA의 피고 허AA에 대한 위 지급행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박CC에 대한 지급행위

원고는 박AA의 피고 박CC에 대한 2012. 12. 24.자 50,000,000원의 지급행위가 증여행위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박CC은 박AA이 운영하던 AA기계가 자금난에 처하여 박AA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AA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AA이 운영하던 AA기계와 피고 박CC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던 주식회사 AA테크는 모두 AA로4길32-12를 소재지로 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AA테크는 위 부동산 처분 및 위 지급행위 직후인 2012. 12. 27. 폐업하였고, 곧바로 AA기계도 2012. 12. 31.에 폐업한 사실, 박AA과 피고 허AA이 주식회사 AA테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박AA과 피고 박CC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융거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박AA과 피고 박CC 사이에 오고간 금전의 액수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박AA이 지급한 돈이 더 많은 점, 주식회사 AA테크가 박AA 소유의 위 부동산을 영업소재지로 하면서도 달리 박AA에게 차임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위 부동산이 처분되면서 주식회사 AA테크도 폐업을 하기에 이른 점, AA기계와 주식회사 AA테크는 가족회사로서 사실상 박AA과 피고 박CC이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금이 피고 박C이 AA기계의 운영자금으로 박AA에게 대여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박AA이 2012. 12. 24. 피고 박CC에게 지급한 50,000,000원이 다시 박AA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위 돈이 주식회사 AA테크가 아닌 피고 박CC의 개인 계좌로 지급된 점, 피고 박CC이나 박AA도 위 지급행위가 대여금의 변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적어도 박AA에게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지급금은 피고 박C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박AA의 재산현황(2012. 12. 23. 기준)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AA은 이 사건 각 지급행위 당시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적극재산: 대구은행 예금 330,693,862원

나) 소극재산: 아래 ① + ② + ③ = 436,069,055원

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210,069,055원

② 박DD에 대한 차용금 채무: 126,000,000원

③ 신용보증기금 차입금 채무: 100,000,000원

2) 피고 허AA에 대한 각 지급행위

가)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 허AA에 대한 각 지급행위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경위

피고 허AA이 1972. 3. 8. 박AA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41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3. 1. 24.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사실, 박AA은 2004.부터 2008.경 사이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박AA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서 동국기계를 운영하여 왔고, 피고 허AA은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지급금이 위 부동산 처분대금의 일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 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허AA은 1988. 6. 7.경 대구 남구 대명동 649-20 대 396.8㎡ 및 지상 주택을 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1994.경 이AA에게 매각한 사실, 피고 허AA은 그 무렵인 1994. 8. 26. AA동 350-1 AA주택 제3동 205호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허AA은 2004. 3. 12.경 위 AA주택을 최AA에게 매도하고 AA 아파트 101동 802호를 분양받아 2004.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허AA은 박AA의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2012. 12. 21.경 이BB에게 이를 매각하면서 그 매매대금으로 AA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실, 위 각 부동산은 박AA과 피고 허AA의 주거지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분할대상 재산

갑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허AA이 박AA과 이혼한 2013. 1. 24. 기준으로 박AA의 적극재산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박AA은 원고에 대하여 210,069,055원의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박AA은 이 사건 양도부동산 처분대금 중 156,000,000원을 피고 허AA에게 지급한 사실, 위 지급금 외에 피고 허AA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대상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은 -54,069,055원(=156,000,000원 - 210,069,055원)이다.

(3) 재산분할의 상당성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 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재산형성 경위와 피고 허AA의 기여 정도에 비추어 피고 허AA의 기여도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이 -54,069,055원 중 피고 허AA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는 재산분할대상 순재산의 50%에 해당하는 -27,034,527원으로 산정된다. 그런데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박AA은 2012. 12. 10. 피고 허AA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박AA은 피고 허AA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 처분대금 중 15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허AA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한도금액보다 183,034,527원(=27,034,527원+ 156,000,000원)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셈이 된다. 따라서 피고 허AA에 대한 각 지급행위는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 박CC에 대한 증여행위

박AA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박CC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므로, 박AA과 피고 박CC사이에 2012. 12. 2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피고 허AA에 대한 각 지급행위, 피고 박CC에 대한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박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각 지급행위 및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그런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 자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따라서 박AA이 피고 허AA에게 한 2012. 12. 23.자 24,000,000원의 지급행위 및 2012. 12. 25.자 30,000,000원의 지급행위, 피고 박CC과 박AA 사이에 2012. 12. 24.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허AA은 54,000,000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24.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박CC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2. 25.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청구의 성질상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