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3. 23:20경 상주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원 내 F 행사장으로 진입하던 중 야간 경비원인 피해자 G(30세)가 위 화물차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3. 23:10경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있는 한우식육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공원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화물차를 운전한 후 제1항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소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상주경찰서 I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2014. 7. 4. 00:16경부터 00:3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