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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31 2020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0: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의 집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화서면 방면에서 화동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E 피고인과 동명 이인이다.

의 F K5 승용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D의 집 옆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자의 위 승용차 전면 부를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약 3,145,1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3. 10:49 경부터 11:02 경까지 상주시 G에서 “ 상주 H 초등학교 앞 식당 가드레일을 박고 도망 가 버렸다.

타이어 펑크가 난 채로 갔다, 흰색 더블 캡 B, H 초등학교에서 면사무소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동공이 풀려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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