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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3.13 2015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29. 00:48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상주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01:00경부터 01:4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12. 29. 00:52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H(48세) 소유인 I 포터슈퍼캡 냉동탑차를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닭똥 냄새난다, 새끼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밀쳐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1)

1. 진단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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