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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8가단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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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전기요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B이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요금이 92,324,2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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