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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6.11 2019가단3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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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6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전기요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69,300,000원, 연대보증기간을 2018. 3. 28.부터 2020. 3. 27.까지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소외 회사가 납부하지 아니한 2018. 9.분부터 2018. 12.분까지 전기요금이 189,270,8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6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전기요금을 환수할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에게 곧바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대보증인에게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없는바(민법 제437조 단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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