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망 B은 당시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C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대출약정일 여신금액 보증한도액 대출금 잔액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갑 제15 내지 20호증(각 대출금원장조회표)은 2016. 6. 9. 이후의 기금 대위변제내역 등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의 대출금 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있지 못하므로, 2016. 6. 9.을 기준으로 한 C의 대출금 잔액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갑 제27호증(여신거래상황표)에 의하여 대출금 잔액을 산정하였다.
B 부담 채무액 1 2012. 4. 30. 50,000,000원 60,000,000원 106,455,204원 2012. 4. 30.자 대출약정에 따른 여신금액(50,000,000원)은 2014. 12. 18. 200,000,000원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의 보증한도액 또한 138,000,000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이나(갑 제14호증),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최종 주장에 따라 보증한도액을 6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60,000,000원 2 2012. 6 .25. 100,000,000원 12,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원 3 2012. 7. 5. 100,000,000원 12,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원 4 2012. 7. 26. 100,000,000원 12,000,000원 100,000,000원 12,000,000원 5 2013. 6. 17. 500,000,000원 60,000,000원 166,640,000원 60,000,000원 6 2013. 11. 27. 1,000,000,000원 180,000,000원 1,000,000,000원 180,000,000원 7 2013. 12. 2. 30,000,000원 1,800,000원 30,000,000원 1,800,000원 합계 337,800,000원
나. B의 재산처분행위 1) B은 2014. 3. 19. 피고, R, S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지1층 E호, F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1,284,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0. 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