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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25582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2015. 11. 20.부터 2018. 4. 20.까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1대여’라 한다)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7. 170,000,000원(98,140,000원은 연 5%, 71,860,000원은 연 9.3%에서 2018. 5. 1.부터 연 8.84%로 변경)을 변제기 2019. 3. 26. 전액 상환, 지연손해금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2대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204,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1대여금은 변제 및 상계로 전액 변제되었고, 이 사건 2대여금 채무는 C이 기한이익을 상실한 2018. 4. 20.을 기준으로 대여 원금 98,140,000원이 상계로 소멸하여 71,860,000원이 남아있었다. 라.

C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8. 5. 1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12. 11. 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1,8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인 20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인가된 회생계획이라도 원고가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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