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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가단5210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1 27,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9,031,187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① 보증한도액 27,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9,031,18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8,500,000원에 대하여, ② 보증한도액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01,881,36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③ 보증한도액 15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자 대출금에 대한 청구는 그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므로 보증한도액 154,8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④ 보증한도액 96,255,000원의 범위 내에서 66,283,37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64,918,937원에 대하여, ⑤ 보증한도액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101,373,201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⑥ 보증한도액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03,631,50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⑦ 보증한도액 115,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88,528,35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86,371,223원에 대하여, ⑧ 보증한도액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6.자 대출금에 대한 청구는 그 보증한도액을 초과하므로 보증한도액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각 2019. 6.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2019. 7. 19.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63,383원 및 그 중 신용카드 이용대금 1,047,168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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