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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395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11. 2.”를 “11. 20.”로, 같은 쪽 제13행의 “위 F 임야”를 “위 F 임야(이하 ‘이 사건 F 임야’로 부른다)”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이하 ‘운남교역’이라 한다)”를 “(상호가 ‘주식회사 운남’으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편의상 ‘운남교역’이라고만 부른다)”로 고치며, 같은 쪽 마지막 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소송수계 제1심 원고 A이 2015. 1. 2. 사망함에 따라 그 딸인 AA이 이 사건 E 임야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E 임야는 망 A의 부친인 D 명의로 사정되었는바, 이 사건 E 임야에서 분할된 분할 전 G 임야에 관한 Q 명의의 이 사건 회복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분할 전 G 임야에서 분할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한 망 A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갈음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가 분할 전 G 임야에서 분할된 토지인지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측량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분할 전 G 임야의 면적(33,025㎡ 6,545㎡)과 이 사건 임야의 면적(34,070㎡ 5,500㎡ 이 정확히 일치하고, 개략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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