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1 2019고단2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0. 21:46경 경기 광주시 B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다음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 B로 니가 알아서 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조수석 앞 의자를 잡고 앞좌석으로 넘어올 것처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며 “에이 씨팔 좆같은 거 말이 말 같지 않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택시 운행을 포기하고 경기 광주시 D 소재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로 목적지를 바꾸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E파출소 주변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와 함께 파출소에 방문하여 요금을 지불한 다음 술에 취한 채 그곳을 배회하다가 마침 피해자 F(가명, 13세)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 달라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콜택시에 전화를 대신 해 준 다음 그곳을 떠나려 하자 갑자기 “어디 가냐. 씨발새끼야. 내가 만만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재차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E파출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주취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으로부터 귀가 조치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거부하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