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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3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13.의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13. 11:15부터 같은 날 11:35경 사이에 ‘용인시 B, 올라가는 길에 사람과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 교통사고인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앞으로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 격분하여 위 경찰관과 그곳에 출동한 구급대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위 장소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그곳에 있는 나무막대를 잡고 순경 E, 순경 F에게 휘두를 듯이 다가가는 등 협박하고, 현장에서 복귀하려던 119 구급대원인 G 및 H가 타고 있던 구급차의 앞 또는 뒤를 가로막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구급차의 진행을 약 10분 동안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및 소방공무원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 7. 30.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연음란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30. 17:00경 술에 취한 채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온 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바지와 속옷을 벗어 성기를 드러낸 채 그곳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30. 17:20경 위와 같은 공연음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광주경찰서 K파출소에 인치되어, 몹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L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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