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단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27. 20:15경 경기 광주시 B 소재 경기광주경찰서 C지구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기사 D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씨발새끼야,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택시 운전석을 걷어차고 있던 중, 위 D의 신고를 받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발로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지구대 안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욕설을 하며 윗옷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뺨을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처벌받은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