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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7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 00:4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인근 호프집에서 가지고 나온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위 ‘E’ 유리창 쪽으로 집어 던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가로 3m, 세로 2m의 유리창을 깨트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02:15경 광주시 F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사장이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I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한 손으로 위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8. 14:40경 광주시 J 앞길에서,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M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위 H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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