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현금 1만 원 권 9장(증 제1호)을 피해자 성명...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9. 4.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02: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F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6.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AA주유소 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AB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수사보고(AC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D 빌라 CCTV 확인), 수사보고(AE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AF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AG건물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H교회 후문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