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5. 2. 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15:30 경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 '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에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8. 경부터 2018. 4.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013,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8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E 진술, 피해자 F 진술, 노래방 내부 CCTV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CCTV 확인, L CCTV 확인 및 IP 관련)
1. 각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녹화 영상 및 현장 발생지 지도 사진 첨부, 현장 지문 감정)
1. CCTV 화면, 각 현장사진, 감정서( 검색결과서),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CCTV 영상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상습성 관련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