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를 도산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