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12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 주 )C 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시스템 구축 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3. 7. 8. 경부터 2016. 10.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053,9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3. 7. 8. 경부터 2016. 10.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0,883,4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