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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19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합계 27,928,740원) 이 적지 않고, 대부분 일용노동자인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노력하여 당 심에 이르러 K, L과 합의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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