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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5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형( 징역 1년 4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1년 ∼ 4년) 내에 있다.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처벌 전력, 피해자 B에 대한 일부 피해 변상 등을 참작하면서도 편취 금 규모, 대부분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2020 고단 410 사건 피해자 P, Q과 합의했다.

그 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2019 고단 2546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2019 고단 2546 범죄사실 제 4 항, 2020 고단 140 범죄사실 기재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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