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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6 2020노22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 시간)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형의 양정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1월 ∼ 1년) 내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했다.

그 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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