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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합310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자루(증 제1호), 등산용 가방 1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11: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시강도를 하기로 결의하고, 흉기인 망치(길이 30cm), 노끈과 케이블타이, 설사약을 탄 음료수, 수건과 화장지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등산용 가방에 넣고, 같은 날 22:00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관 기숙사로 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위 기숙사 주변에 도착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주변이 어두운 골목길로 갈 것을 요구하여, 같은 구 I에 있는 J A동 앞 도로에 이르자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위 등산용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위 망치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그 후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강도야”라고 소리치면서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걷어차 넘어뜨린 후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머리를 감싸는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던 도중 이를 목격한 K이 피고인에게 “야 임마”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피고인의 망치를 빼앗아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검증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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