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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36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16:30경 울산 중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당장 돈을 내 놓아라, 씹할 년, 죽을래, 미친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망치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어깨의 타박상, 어깨 및 위 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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