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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합36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4세)과 법적인 부부 사이로 2014. 7.경 피해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고, 같은 달에 그녀의 남동생인 피해자 E(49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 3자루, 위험한 물건인 망치, 노끈 뭉치, 케이블타이, 개줄, 쇠톱날, 괭이 등을 미리 준비하여 2014. 9. 9. 오전경 대전 중구 F, 102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 D에게 일을 하러 인천에 간다고 거짓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위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집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0. 12:30경 위 피해자 D의 집 안방에 위와 같이 흉기 등을 준비하고 숨어 있던 중 피해자 D이 집에 들어와 안방으로 들어오자 칼과 망치를 들고 “소리 지르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며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목을 쪼여 묶은 다음 거실로 나갔고 그 사이 피해자가 안방에 있던 가위로 케이블타이를 자르고 밖으로 나가자, 때마침 밖에서 들어오는 피해자 E의 우측 가슴 부위를 흉기인 작업용 칼로 1회 찌른 후 계단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칼과 망치를 들고 따라가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따라잡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우측 흉곽의 관통상)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 D을 다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이를 피하며 우측 손으로 칼날을 세게 잡고 저항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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