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33]
1. 상해 피고인은 2018년 7월경부터 피해자 B(여, 20세)과 연인 사이로 지내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헤어졌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8. 8. 9.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2018. 8. 10. 01:30경 서울 관악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두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계속하여 문을 두드렸고,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에게 “너 왜 저거 문을 걸어 놓았냐”며 화를 내며, 마침 피해자의 집에 와 있던 피해자 친구 D가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말 똑바로 해라. 조용히 해라. 밖에서 다 들린다.”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01:40경 제1항 기재 B의 집에서, “친구의 남자친구가 와서 때리려 하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라는 조치를 받고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의 진술을 들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B에게 “경찰관 내보내라. 너하고 둘이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며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힘껏 밀치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