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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6 2014고합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집의 옆집에서 피해자 D(여, 17세)가 기르던 애완견이 아파트 세대 간 연결된 베란다 틈새를 통해 피고인의 집으로 넘어오자 이를 기화로, 2013. 12. 31. 00:49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조금 열어주는 피해자에게 애완견을 보여주며 “강아지가 집에 들어왔길래”라고 말하면서 밖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아래 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에 이르는 폭행협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보호자도 없이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간 후, 이전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망치로 벽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강아지만 돌려주고 나가라는 피해자의 수 회에 걸친 요구를 무시하면서"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집에 가서 술을 같이 먹자, 한 잔도 못 마시냐, 너 게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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