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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31 2018고합1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27세)는 위 아파트 단지 내 E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마트에 근무하면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정상인보다 사리변별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에 물품을 배달시켜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을 오면, 집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 겁을 주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경 위 마트에 찾아가 생수 2ℓ들이 12병을 주문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배달을 해 달라고 요청한 후, 마트에서부터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고인의 집 안까지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생수를 놓아두기 위해 현관문 옆 방안까지 들어간 사이 현관문을 닫아 잠그고 현관문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생수를 놓아두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속까지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이에 겁먹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E매장 업주 F 면담), 수사보고(범죄시기 특정)

1. 성폭력 피해사실 상담확인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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