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31. 23:5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F’ 라이브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계산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4세)과 손님인 피해자 H(여, 4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흔들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골두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쪽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