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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3 2018고정7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7. 22:48 경 안산시 상록 구 B, 4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 온 디스크 ’에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D” 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물 파일 1개를 업 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 온 디스크‘ 회원들 로 하여금 위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특정 경위 및 피 혐의자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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