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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3가합2391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음식점을 건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피고들은 이 부분 건물을 소매점, 단독주택으로 등록한 채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증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 1층 외부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천막을 씌운 부분에서도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D’을 운영하기 위해 주변 토지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자 한국농어촌공사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계약 면적(㎡) 계약기간 사용목적 계 11필지 21,892 3,762 화성시 G H 유지 261 261 2008. 1. 7. ~ 2011. 1. 6. 주차장 부지 I 유지 1,937 284 2009. 1. 1. ~ 2011. 12. 31. 근린생활시설 진입로 J 유지 1,461 963 K 유지 258 177 L 유지 5,197 278 M 유지 1,620 396 N 유지 1,144 26 2010. 10. 21. ~ 2015. 10. 20. 주차장 부지 O 제방 6,317 745 P 제방 1,465 96 M 유지 1,620 518 Q 유지 612 18 * 그 후 위 H, I, J, K, L, M, N 토지는 별지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토지로, 위 O, P 토지는 별지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토지로 각 합병되었다. 3) 원고는 2010. 10. 13. 피고들에게서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고 피고 B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차한 토지들을 전차하였다.

제1조(목적)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합의에 의하여 임차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임차보증금: 5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4억 원은 2010. 11. 30. 지급한다.

제2조(존속기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0. 11. 30.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0. 11. 29.(120개월)까지로 한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원고 또는 피고들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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