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4. 14. 원고들에게 한 각 개발행위(태양광발전시설)허가신청 반려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들은 2019. 3.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의 ‘토지소재(완주군)’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태양광 설치를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위 허가신청을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4. 14. 이 사건 허가신청에 관하여, “해당 위치는 완주군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4조(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항 제1호의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의거, N고속도로(O)와의 직선거리가 200m 미만으로 태양광시설 입지로는 부적정함”을 이유로 모두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지침 중 이 사건 조항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위배하였고, 일반적 거리제한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비로소 주장하고 있는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의 부조화’ 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제시했던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거나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