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2017. 11. 16.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관하여 설비용량 98.49kW 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고, 원고 B은 2017. 11. 16.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D에 관하여 설비용량 60.30kW 로 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8. 2. 9.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D 답 721㎡, C 전 1,537㎡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 B은 2018. 2. 12. 원고 B은 소장에서 이 사건 신청일이 ‘2018. 2. 9.’라고 진술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의 신청일은 2018. 2. 12.라고 인정된다.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E 답 721㎡(이하 전북 완주군 D, C, E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4. 11. 원고들에게 ‘사업부지 인근에 취락지역이 위치해 있어 주변지역(경관 등)과의 부조화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부정적’이라는 사유로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완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은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취락지역이 위치한다는 점만으로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를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② 이 사건 신청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전북 완주군 F, G,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