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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9.18 2018고정85
모욕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병원 응급실에 ' 섬유근 통 '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온 환자이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으로 환자의 보호자로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인

A은 D 병원 응급실 당직의 사인 피해자 E에게 ' 몸이 아프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놔 달라' 고 하였으나 의사인 피해자 E( 당시 31세, 남) 이 ' 이정도 진통이 심한 병이면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세요 '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 A은 2018. 2. 22. 19:30 경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D 병원’ 응급 실 내에서 의사인 E에게 ' 어린 새끼가 말을 그 따위로 하냐,

지금 날 진료거부하는 거냐,

개새끼, 씨 발 놈, 죽여 버리겠다, 눈깔을 뽑아 버리겠다, 니 같은 자식 낳은 부모는 잘 살아 있냐

' 고 하는 등 30 여 분간 간호사와 관리과 직원, 다른 환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병원 당직의 사인 E은 D 병원 3 층 병동에서 위암으로 치료 받던 응급 환자 G가 수혈을 받던 중에 호흡 곤란이 와서 응급실로 내려와 진료를 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 조용히 해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

A은 당직의 사인 E에게 ' 나도 접수한 환자인데 니가 뭔 데 지랄이냐

'며 계속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위암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고, 청진도 되지 않게 하는 등 15분 여간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1.-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도 의사인 E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죽여 버리겠다' 고 하는 등 30 여 분간 간호사와 관리과 직원, 다른 환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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