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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4 2016가단11898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F 대 270㎡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1988. 11. 11.경 L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주문 기재 가건물들을 축조하여 사용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7. 4. 15. 임대차기간을 1년, 연 임료를 400만 원으로 하여 갱신하였고, 2014년경부터 연 임료를 850만 원으로 하여 다시 갱신하였다.

나. 피고 B, C, D, E 주식회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의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을 각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5. 20.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6. 7.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연 임료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E 주식회사 대한 청구

가. 토지인도ㆍ지상물철거ㆍ부당이득반환 ㆍ 퇴거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주문 기재 가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L와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2017. 4. 15.의 다음날인 2017. 4. 16.부터 위 철거 및 인도의무의 완료시까지 연 31,159,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 E 주식회사는 주문 기재 건물에서 각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B, E 주식회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A, B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 민법 제64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283조에 따라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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