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9524
건물매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무렵 화성시 C 전 951㎡(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당시 소유자이던 D과 지상권자인 주식회사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은 다음, 2012. 9.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90㎡를 건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무렵 이 사건 토지의 그 당시 소유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완공 이후부터 매월 10만 원씩을 지급하되, 임차기간은 10년으로 정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7. 이 사건 토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토지임대차계약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이어서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따라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위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비와 기타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주장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경우 그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우리 민법상 전소유자인 D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 원고가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 위 토지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고, 피고는 위 토지임대차계약의 임대인도 아닐뿐더러 위 토지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도 아닌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건물매수청구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달리 기록상 원고에게 우리 법제상 허용되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