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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4 2013고단24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8.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3. 00:22경 인천 서구 석남동 46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호두과자 판매 노점에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호두과자 속 재료 앙금 1통,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국화빵 속 재료 팥 1통, 시가 25,000원 상당의 감귤 1박스, 시가 70,000원 상당의 단감 2박스, 현금 630,000원 등 합계 9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5. 03: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토마토 15Kg, 시가 50,000원 상당의 참외 5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땅콩 2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호두과자 속 재료 앙금 1통, 현금 30,000원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2. 0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참외 5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땅콩 2포,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호두과자 속 재료 앙금 1통, 현금 30,000원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8. 00: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호두과자 속 재료 앙금 1통, 시가 20,000원 상당의 땅콩 2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30,000원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26. 22: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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