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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01 2015고단13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전력 공사( 이하 한전 )에서 군산시 B 등지에서 시공 중인 C 공사현장에서 한전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송 전철탑을 건설하는 ㈜D 의 현장 소장인 사람으로서 2015. 9. 9. 자신이 데리고 있는 공사 인부 등이 송 전철탑 건설을 반대하는 피해자 E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송 전철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10. 05:25 경 군산시 B에 있는 F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광막 내에서 그곳에 있던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7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차광막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비닐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깔 판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판 2개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태웠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5:29 경 군산시 B에 있는 G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천막 내에서 메모지에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호루( 자동차를 덮는 천막)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깔 판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판 2개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물품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79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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