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13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매수한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합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안문(무단방치차량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