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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3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경 전남 나주시 B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사이트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벤츠 E240 차량을 금 1,0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음에도 2016. 7.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보고(차량 소유주 D 전화통화) [피고인은 차량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요구하였으나 협조해주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못하게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경위, 피고인이 매수 당시 차량과 함께 탁송으로 받았다는 서류들의 내용과 형식, 피고인이 이전등록 없이 차량을 운행한 기간, 등록명의자와의 분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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